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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23 2014고단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9. 21: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누나인 E, F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니가 엄마에게 하는게 뭐있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작은 방의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TV 1대를 발로 차 방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트라제XG 차량 보유자로서, 2014. 3. 10. 19:5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사정리에 있는 팽나무집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의무보험조회(G)

1. 사진 4장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등 각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