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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2-01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고 거래구분 ‘11’)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12-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이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를 ‘19’(수탁가공물품 수출)로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은 ‘22’(수탁가공 수출)이어야 함. 따라서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거래구분 ‘11’)할 경우에는 동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