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732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중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을 산정을 위한”을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산정을 위한”으로, 같은 면 제21행 중 “2014. 5. 11.”을 “2013. 5. 11.”로 각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4층 전체 병실창호를 이중창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이 부분 추가 공사대금으로 13,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단창으로 시공을 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최소한 위 추가 공사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1,465,135,738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견적서에 추가공사 목록 중 하나로 '2. 병실창호, 4층 전체 이중창, 13,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4층 전체 병실창호를 이중창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거나, 이러한 시공의무에 위반하여 단창으로 시공을 하였고, 위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가 6,85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