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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13 2016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20:2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 리에 있는 ‘ 천 안문’ 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 평 리에 있는 아 월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음주 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