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3 2015가합158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259,128원, 원고 B에게 129,172,752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사고 당시 C 포터화물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고 있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E 소유인 F 뉴 포터 소형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E는 2015. 3. 28.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 소재 GS저유소 앞 삼거리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흑석리 쪽에서 가수원터널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흑석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G가 운전하는 피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가해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1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E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가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였던 G와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서 위 건설현장에 함께 가기 위해 피해 차량에 동승한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