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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6974

약정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C은 2014. 9.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에이치 빔(H-BEAM) 등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에 따른 이윤을 정산하기로 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업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중고가격을 책정한 후 투입대비 비율대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건축자재대금을 입금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에이치 빔(H-BEAM) 등 건축자재를 구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1.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협의서 내용을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협의서 갑 : 피고(B) 을 : 원고(A) 갑과 을은 소외 회사와 관련된 정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다음

1. 지분관련

가. 을은 회사 지분 33%를 갑에게 양도한다.

나. 을은 갑이 E 지분 33%를 양수함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회사 지분이 양도되어 을은 회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 라.

가항의 주식양수금액은 정산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다.

2. 갑은 제1항이 실행되면 을에게 정산금액 1억 5,500만 원을 지급한다. 가.

2016. 7. 13. 1억 원(단, 제1항이 실행됨과 동시에 지급한다)

나. 2016. 9. 13.까지 3,000만 원

다. 2016. 10. 31.까지 2,500만 원

3. 자재관련

가. 갑이 을에게 지급할 본 자재는 총자재량 50%에서 100톤을 차감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 제3항’이라 한다). 나.

생략

4. 생략

5. 을은 자재고 파악 후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