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823 | 법인 | 1999-02-12
국심1998중2823 (1999.2.12)
법인
기각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하는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국심1997중317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공업용 비니루)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매출액 133,0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98.6.11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3,41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1.1~94.12.31사업년도중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과점주주(지분율 88.0%)로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위 사업년도중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동 금액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의 수입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 97.10.24 같은 뜻),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하는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중3176, 98.7.14외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