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0 2014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C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월급으로 수익이 240만원에 불과한 반면 2012년경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채가 6,000만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 등이 500만원에 달하여 월급만으로는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여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9. 천안시 동남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를 하여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는 연 34퍼센트로 하여 24개월 동안 매월 170,528원씩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