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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쟁점미수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735 | 법인 | 1998-11-02

[사건번호]

국심1997서2735 (1998.1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매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해 오면서 쟁점미수금을 대손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12.1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외 9필지 토지 54,224㎡(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조합아파트 용지로 양도하고자 (주)OO산업개발(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가계약을 거쳐 91.12.31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금액을 24,604,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당시까지 계약금 1,237,500,000원, 중도금 11,518,337,000원 및 91년말까지의 지체이자 1,835,363,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당시까지의 미수금잔액 11,848,163,000원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연 18%의 지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면서 완제일을 92.4.30까지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지체이자 수령액 1,835,363,000원을 91년말 현재 미수금 잔액 11,848,163,000원에서 차감하여 그 잔액 10,012,800,000원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92~95 사업년도의 미수이자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한편, 92.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외 2필지 토지 5,890.5㎡(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3,57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수금 5,350,000,000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이자 상당액을 아래와 같이 92~95사업년도의 미수이자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연도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

원 금

미수이자

원 금

미수이자

91

10,012,800,000

1,835,363,000

92

10,012,800,000

~7,577,434,893

1,531,772,217

700,000,000

~5,350,000,000

69,879,451

93

7,577,434,893

1,363,938,276

5,350,000,000

963,000,000

94

7,577,434,893

1,363,938,280

5,350,000,000

963,000,000

95

7,577,434,893

1,363,938,280

5,350,000,000

963,000,000

합 계

7,458,950,053

2,958,879,451

한편 감사원은 95.11.7~12.22 처분청에 OO 감사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의 미수금 잔액 11,848,163,000원에 대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위 미수금중 10,012,800,000원에 OO 수입이자만을 계상하고 나머지 1,835,36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OO 수입이자를 계상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92~95사업년도의 과소계상된 수입이자를 추가 징수결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거 과소계상된 쟁점금액에 OO 지체이자 330,365,340원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여 97.6.3 청구법인에게 92~95사업년도의 법인세 644,837,360원(92사업년도 198,875,700원, 93사업년도 170,709,470원, 94사업년도 149,205,480원, 95사업년도 126,046,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36,060원(94사업년도 7,268,030원, 95사업년도 7,268,03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부동산②의 쟁점미수금에 OO 지체이자는 청구법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의 미수금에 대하여 92~95사업년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은 세무조정시 착오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과대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미수금에 OO 지체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보든 “이자소득”으로 보든 그 수입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94.12.22 개정전) 제17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미수수익을 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이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92.4.30 이후 기간은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이 없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수령한 이자금액도 91년도분 1,835,363,000원, 92.1.1~4.30까지의 발생분 617,000,000원중 172,000,000원 합계 2,007,363,000원에 불과하므로 92.4.30까지의 미수이자에 대해서만 익금산입하고 그 이후분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②의 쟁점미수금 5,3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92~95사업년도에 계상한 미수이자도 세무조정시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에는 미수금(부도어음 대위변제액)에 OO 지체이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음부도일이후부터 청구법인이 임의로 18%의 이율로 손해배상금 명목의 지체이자 상당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92.6.30 3,57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발행 약속어음 5,350,000,000원(매매대금 3,570,000,000원, 미수이자 80,000,000원, 대위변제액 1,700,000,000원)을 받았으나 92.11.16~12.16 부도처리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나, 매수법인은 92.11.16 부도발생, 93.4.7 폐업되어 쟁점미수금은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당초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체에 OO 지연이자 상당액을 각사업년도별로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면서 쟁점금액 1,835,363,000원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연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지체이자 상당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2)는 심판청구시 제기한 사항으로 다음은 처분청 의견임.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92~95사업년도에 계상한 미수이자는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중 미수금에 OO 지체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②의 쟁점미수금에 OO 미수이자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지체이자의 법적성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이자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의 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OO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픔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익귀속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에서 금융기관등의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위 관련법령에서 제시함)

한편,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손익귀속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는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14조의 4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년도가 아닌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손금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으며, 제21조에서 위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령 제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제2호에서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 제70조 제1항에서 인수인에 OO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0.12.19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에 OO 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24,750,000,000원으로 하여 대금은 가계약시(90.12.19) 1,237,500,000원, 1차 중도금(91.2.7) 8,662,500,000원, 2차 중도금(91.3.15) 7,425,000,000원, 잔금(91.4.30) 7,425,000,000원을 지불키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나) 쟁점부동산①의 중도금 지불과 관련한 각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1.3.18 청구법인에게 1차 중도금을 91.2.7, 2차 중도금을 91.3.15에 지급키로 되어 있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연장기일에 OO 연체이자를 일할계산 연리 18% 해당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을 1차 중도금중 잔금 6,662,500,000원은 91.4.20, 2차 중도금 7,425,000,000원은 91.5.28, 3차 중도금 7,425,000,000원은 91.6.20로 연기하였음이 확인되고,

(다) 쟁점부동산①의 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12.31 (주)OO산업개발 대표이사 OOO와 90.12.19자 체결한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가계약을 확정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4,604,000,000원으로 하고, 제3조(대금지불방법) 제1항에서 계약금(90.12.19)을 1,237,500,000원으로 하고, 제2항에서 중도금(91.2.9~91.8.1)은 11,518,337,000원으로 하면서, 단서에서 중도금은 91.3.19자 각서에 의거 91.12.31까지의 지체이자 상당액 1,835,363,000원을 차감한 입금액임을 확인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잔대금은 11,848,163,000원과 이에 OO 92.1.1부터 완제일까지 연18%의 비율에 의한 지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 완제기일은 92.4.30까지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매수법인은 잔대금조로 제3항에 게기한 잔대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한다고 약정하면서, 제6항에서 매수법인은 제4항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에서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①상에 계획중인 아파트건설공사의 시공을 청구법인에 도급키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은 91.12.31 매수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동시에 동일자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각각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매수법인 (주)OO산업개발은 93.4.7 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97.1.27 한국노총 인천본부 연합주택조합(이하 “연합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제1항에서 91.12.31체결된 쟁점부동산①과 관련한 매매잔금 및 지연이자 일부를 합하여 13,100,000,000원(이하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합의하고, 제2항에서 연합주택조합은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OO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하고 98.1.22에 결재되는 OO보증보험(주)가 지급보증한 약속어음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제3항에서 청구법인은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91.12.31자 쟁점부동산①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한다고 합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97.1.29 쟁점부동산①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말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보증보험(주)가 지급보증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98.1.22 위 합의금 13,10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합의금의 내역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잔금 7,577,000,000원 및 미수이자 172,000,00원, 쟁점부동산②의 원금 3,570,000,000원 및 미수이자 80,000,000원과 대위변제액 1,700,000,000원(매수법인이 탈퇴하는 주택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할 주택청약금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합의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협약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는 바, 그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이 92.5.6 본 계약서 제3조 단서의 완제기일을 92.4.30에서 92.12.30로 연장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중 미수금에 OO 지체이자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중 미수금에 대하여 완제일인 92.4.30까지는 연18%의 지체이자를 가산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92.4.30까지는 약정에 의한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 이후는 약정이 없어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을 받은 날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90.12.19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후, 91.3.18자 각서에서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그 연장기일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연18% 가산하기로 하였으며, 91.12.31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 11,848,163,000원에 대하여 완제일(92.4.30)까지 연18%의 지체이자를 가산한다고 약정하고, 잔대금의 120%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받기로 하는 동시에 위 어음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①상에 채권최고액 15,0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 지상에 계획하는 아파트건설공사의 시공을 도급키로 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결산서상에 계상한 쟁점부동산①의 미수금은 91.12.31 본계약 체결시에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지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체이자의 수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설사 지체이자의 법적성격을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그 수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은 94.12.22 개정법률 제4804호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규정은 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사업년도인 92~95사업년도중 94~94사업년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 건 지체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건 지체이자의 수익귀속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92~95사업년도에 계상한 지체이자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누락한 쟁점금액 1,835,363,000원에 대하여 92~95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 지체이자를 92.4.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91.12.31현재 쟁점부동산①의 미수금은 11,848,163,000원이나 청구법인이 91년도 지체이자 수령액 1,835,363,000원을 미수금에서 공제처리함으로써 91.12.31현재 미수금 10,012,800,000원을 기준으로 92~95사업년도의 지체이자를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에서 92~95사업년도에 누락된 쟁점금액에 OO 지체이자 상당액 330,365,340원을 각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 경정결정하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①의 미수금에 OO 지체이자의 수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상환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92.4.30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이 없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수령한 이자금액도 91년도분 1,835,363,000원, 92.1.1~4.30까지의 발생분 617,000,000원중 172,000,000원 합계 2,007,363,000원에 불과하므로 92.4.30이후 지체이자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90.12.19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후, 91.3.18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일에 대해 연리 18%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91.12.31까지의 지체이자 1,835,363,000원을 수령한 바 있고, 91.12.31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 11,848,163,000원에 대하여 92.1.1부터 완제일까지 연18%의 지체이자를 가산한다고 약정하고 완제기일을 92.4.30까지로 정하는 동시에, 잔대금의 120%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수령하고, 동 어음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①에 채권최고액 15,0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중에 위 완제기일을 92.4.30에서 92.12.30로 연장한다고 약정한 협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97.1.27 연합주택조합과 매매잔금 및 지연이자 일부를 13,10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98.1.22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92년이후에도 매년 지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해온 사실등을 모아 보건대, 비록 매수법인이 93.4.7 폐업되었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①의 미수금에 OO 청구법인의 채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확보되고 그에 OO 지체이자에 OO 약정도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하여 매년 약정에 의한 지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92.4.30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이자에 OO 약정이 없으므로 그 이후기간에 OO 지체이자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2.6.30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②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3,57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750,000,000원, 92.7.15 잔금 2,82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②의 매도대금으로 계약금 600,000,000원, 잔금 2,970,000,000원 및 미수이자 80,000,000원, 대위변제액 1,700,000,000원(매수법인이 탈퇴하는 주택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할 주택청약금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 5,350,000,000원(쟁점미수금)을 (주)OO산업개발로부터 제3자(OOOO주식회사, OOO종합건설주식회사)발행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이를 할인·회수하였으나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되었기에 청구법인이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5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발행일

금액

발행자

지급기일(부도일)

배서자

92.9.21*

600,000,000

OO공영(주)

92.11.28

OO산업

92.7.16

3,050,000,000

92.12.16

92.8.11

300,000,000

92.11. 6

92.8.21

1,000,000,000

92.11.28

?

400,000,000

OOO종합건설(주)

(OOOO 배서)

92.11. 6

합 계

5,350,000,000

* 92.7.3 발행한 후 만기연장하여 재발행했다고 주장함

(다)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2.7.16 쟁점부동산②를 OO지역주택조합, OO제강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 OOOO교직원 지역주택조합(이하 “3개 주택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법인은 98.1.22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13,100,000,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잔금 7,577,000,000원 및 미수이자 172,000,000원, 쟁점부동산②의 원금 3,570,000,000원 및 미수이자 80,000,000원과 대위변제액 1,7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에 OO 미수이자를 92~95사업년도에 아래와 같이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한대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구 분

미 수 금

지 체 이 자

92년도

5,350,000,000

69,879,000

93년도

5,350,000,000

963,000,000

94년도

5,350,000,000

963,000,000

95년도

5,350,000,000

963,000,000

2,958,879,000

(2)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미수금에 OO 지체이자가 익금불산입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부동산②의 미수금에 OO 지체이자도 세무조정시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에는 미수금(부도어음 대위변제액)에 OO 지체이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음부도일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임의로 18%의 이율로 손해배상금명목의 지체이자 상당액을 계상한 것이며, 어음상의 결제일(부도일)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므로 회수되지 아니한 사업년도의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②는 매매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92.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이 92.7.16 3개 주택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수자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②의 매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약속어음 5매 5,350,000,000원은 발행자가 매수자가 아닌 제3자인 OO공영(주) 또는 OOO종합건설(주)이며, 배서란에도 매수자 명의는 없이 청구법인 명의만 나타나고 있어 위 약속어음이 쟁점부동산②의 매도대금으로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②의 양도가액은 3,570,000,000원이나 청구법인이 수령한 어음금액은 5,350,000,000원이 되어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어음금액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②의 매도대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98.1.22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13,100,000,000원에 쟁점부동산②의 원금 3,570,000,000원 및 미수이자 80,000,000원과 대위변제액 1,7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97.1.27 청구법인과 연합주택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에서 쟁점부동산①의 매매잔금 및 지연이자 일부를 13,10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있어 쟁점부동산②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합의금 내역 등에 OO 청구법인의 주장이 상호 부합되지 아니하여 진실된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매 사업년도마다 쟁점미수금 5,350,000,000원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왔으므로 그 계상이 착오에 의한 잘못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쟁점미수금에 OO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92.6.30 3,57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발행 약속어음 5,350,000,000원(매매대금 3,570,000,000원, 미수이자 80,000,000원, 대위변제액 1,700,000,000원)을 받았으나 92.11.6~12.16 부도처리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나, 매수법인은 92.11.16 부도발생, 93.4.7 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구속되어 현재 수감중에 있고, 매수법인을 대위한 연합주택조합측과 매매대금 및 지체이자를 최종합의한 결과 98.1.22 잔여원금 전액과 이자일부에 해당하는 13,100,000,000원을 회수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된 상황에서 쟁점미수금을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쟁점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 및 대위변제금등으로 수령한 약속어음도 제3자명의로 발행된 어음으로서 매수인이 어음상에 배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미수금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약속어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매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해 오면서 쟁점미수금을 대손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