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고정58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2. 2. 00:0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에서 친구들과 상대방 친구들이 시비가 붙었을 때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팔로 1회 폭행하여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와 친구들 옆에서 있던 중 피해자 B이 오라고 하자 다가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아의 박리( 완전 탈구)- 상악 좌측 측 절치 등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