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2 2020고정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9.경 충주시 B 외 4필지에서 발파석 파쇄 및 야적장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반(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속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