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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이 90.9.13이며 무신고자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청구인 주장 : 배율적용방법)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915 | 상증 | 1994-09-17

[사건번호]

국심1994구3915 (1994.09.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만 1990.5.1 개정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0.5.1 개정한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0.9.13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 소재 대지 270㎡등 13건의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1993.11.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36,403,760원 및 동 방위세 22,73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걸쳐 1994.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0.9.13 이므로 1990.5.1 개정이전의 상속세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과세미달임을 알 수 있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만 1990.5.1 개정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0.5.1 개정한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19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는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로 그 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

한편 1990.5.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은 1990.9.13임이 청구인들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 건 상속재산중 토지의 경우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상속개시후 신고기한내에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을 1990.5.1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0.9.13 이므로 1990.5.1 개정공포된 상속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어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대상도 아니므로 1990.5.1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