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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3534 | 양도 | 2004-03-15

[사건번호]

국심2003구3534 (2004.03.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2001전2174 /

[따른결정]

조심2010중3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별지 표의 토지 22,043㎡(약 6,667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1.4. 청구외 정OO 및 이OO과 공O으로 취득하여 2002.12.13.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3.4.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인 OOOO시 O구 및 O구 일대에 거주하면서 1987.11.4. 쟁점토지를 정OO 및 이OO과 공O으로 취득하여 2002.12.13. 양도시까지 공O책임하에 1988년~1990년 기간O안 청구외 최OO, 1991년~1999년까지는 쟁점토지의 공O소유자인 이OO, 2000년~쟁점토지 양도시까지는 청구외 박OO를 농지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확인조사결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1999.3.4. 작성되었고,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토지의 공O소유자인 이OO 명의로 되어 있고, 영농외 OO생수농장을 겸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지원부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일부는 주말농장으로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1993.11.4.자 항공사진의 분석결과 쟁점토지의 일부가 공지 및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도일 현재 생수판매시설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 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 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 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 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 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 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 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OO 및 이OO과 공O으로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O소유자와 공O책임하에 대리인 또는 공O소유자 중 1인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쟁점토지 공O소유자간의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아닌 이OO을 명의자로 하여 1999.3.4. 작성된 것이며,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확인서에는 청구인, 정OO 및 이OO이 최OO, 이OO 및 박OO를 관리인으로 하여 벼 및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O소유자간의 약정서는 쟁점토지의 운용 및 수입금액 분배에 관한 약정으로 공O소유자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1988년부터 1990년까지는 최OO,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박OO를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였고, 1991년부터 1999년까지는 공O소유자인 이OO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쟁점토지 이용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양도일 현재 주말농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생수판매시설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1993.11.4.자 항공사진 판독결과 쟁점토지 중 아래 토지는 공지 및 건축물이 존치하는 상태이며, 경작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OO OO OO OO OO

OOOOO 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OO OO)

O O,OOOO

또한,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7필지 20,321㎡는 양도일 현재 농지(경작지)로 보이나 상당부분이 주말농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로서, 10여평 정도의 크기로 1993년~1995년 기간 중 10~30개, 1996년~1999년 기간 중 50~100개, 2000년~2002년 기간 중 100~140개 정도로 분할되어 주말농장용으로 임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다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중 4개 필지 1,722㎡는 양도당시 이용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 중 나머지 17필지 20,321㎡는 양도당시 이용현황이 경작지(농지)로 보이나, 이 중 상당부분은 주말농장용으로 임대에 공하고 있고, 주말농장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가 경작에 제공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이용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주말농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O소유자가 자신들의 책임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배우자 조OO은 여관업을 영위하는 등 다른 사업상황 및 재력 등으로 보아 전업농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노임 및 비료대 등 영농비를 지급하고 그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 국심2001전2174, 2001.12.29.)

설사, 공O소유자들이 공O책임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재OO 재산46014-35, 1998.2.2.),

(마) 따라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 청구인이 관리인을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주말농장용으로의 토지임대, 생수판매시설 및 주차장 관리 등 영농외 수익사업을 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영농인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