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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그의 부친 ○○○로부터 17,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61 | 상증 | 1991-10-29

[사건번호]

국심1991서1661 (1991.10.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그의 부친인 ○○로부터 17,000,000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할만한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음에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OOOOOOOO생)로서 분당시범단지 OOOOO OOOO OOOO 47평에 당첨되어 90.4.9 계약금 및 90.6.11 1차 중도금 합계 25,220,000원을 불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 25,220,000원(이의신청 결과 8,220,000원 감액)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2.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증여세 3,919,000원 및 동 방위세 783,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3~87.4에 걸쳐 부친으로부터 13,000,000원의 투자를 위임받고 숙부(OOO, OOO) 2인으로부터 각각 15,000,000원과 2,000,000원을 은행 정기예금이율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일시 차용하고, 나머지 8,000,000원(본인의 대학 4년에 걸친 부업에 의한 소득 6,500,000원과 기타 차입금)을 합한 38,000,000원을 투자재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는 바, 투자원금중 차입한 금액 17,000,000원은 87.5.18에서 88.2.22에 걸쳐 이자와 함께 전액 반환하였으며, 1차 중도금 납부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4,000,000원도 그 후 반환한 바 있음에도 17,000,000원(당초 25,220,000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친 OOO로부터 주식투자시 빌린 13,000,000원과 1차 중도금 불입시 송금받은 4,000,000원을 일시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0.11.20 자 OOO 앞 2,000,000원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자금으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17,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7,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그의 부친 OOO로부터 17,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분당시범단지 OOOOO OOOOOOO(47평형)에 당첨되어 90.4.9 계약금 17,220,000원 90.6.11 1차 중도금 8,000,000원 계 25,220,000원을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 25,220,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금액중 일부 금액인 8,22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 등을 인정, 이 건 증여가액에서 감액결정하여 결국 17,000,000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할만한 충분한 소득원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부친인 OOO로부터 17,000,000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자금출처 조사시 그의 부친인 OOO로부터 87.3~87.4 사이에 13,000,000원의 주식투자를 위임받고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증식한 후 투자원금 13,000,000원은 부친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초 13,000,000원을 차용한 근거 및 이를 증식하여 변제한 객관적인 증빙(입·출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1차 중도금 불입시 증여받은 4,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친 OOO가 이모부인 OOO에게서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그 대신 2,000,000원을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동일 채무액에 대한 변제금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2,000,000 원에 대한 변제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독세대주(OOOOOOOO생)로서 미혼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자금능력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을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그의 부친인 OOO로부터 17,000,000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할만한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음에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