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454 | 상증 | 1994-08-31
국심1994서1454 (1994.08.31)
증여
기각
청구인이 연부연납신청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서는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93.8.14 까지 납세담보를 변경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4조의7【준용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국심1990서1703
국심1999부17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93.7.16 93년 수시분 증여세 1,122,567,060원 및 방위세 120,203,200원을 고지받고 처분청에 동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93.8.16 청구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지분도 그 가액의 범위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세무관행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서도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신청인의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또한 OOO 소재 부동산은 처분청의 권유에 따라 기존압류를 해제한 뒤 그 등기부등본까지 요구 기한내에 가져다 주었는데도 이미 해제된 압류를 연부연납불허사유로 하거나 이 건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연부연납신청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서는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93.8.14 까지 납세담보를 변경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도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토지등으로는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허가신청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연부연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연부연납 신청시 제공한 담보 부동산중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소재 대지 923㎡는 87.5.19 OOO 시청에 압류된 자산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2㎡는 공유지분(3분지 1 소유) 토지이어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93.8.14 까지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소재 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였다고 하나 동토지만으로는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면 소관세무서장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판단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비록 납세의무자가 법적 형식 요건을 갖추어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같은취지:국심 90서1703, 90.11.7), 청구인이 이 건 연부연납신청과 관련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2㎡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의 납세담보로는 부적합하다 할 것이고,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소재 대지 923㎡는 그 평가액이 537,192,000원(93.1.1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어서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와 방위세의 합계 1,242,770,26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납세담보로는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