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 H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민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명허가결정문에 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명허가결정문에 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C, D, E, H) 가) 피고인들은 제1원심판결 중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225, 290, 2016고합20 사건 및 2016고합4 사건의 공소사실 II. 1.항의 범행(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공모ㆍ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H은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공모ㆍ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피고인 C, D, E, F, G, H, I) 원심의 형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