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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및 그의 일행인 D가 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F에게 ‘너희들이 대신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