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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광림 히아브 크레인 집게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7:03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를 진 목사거리 방향에서 부 인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집게 차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포터Ⅱ 화물 차가 튕겨 나가면서 같은 도로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56세) 운전의 I 모 하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포터Ⅱ 화물 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포터Ⅱ 화물 차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1 세) 운전의 K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부분을 포터Ⅱ 화물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