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만연히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아파트 부근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