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730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 네이버 샵N, 11번가, 중고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B이 디자인 등록(등록번호 : C)을 한 ‘모바일 단말기용 케이스’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듀카티 모터 홀딩 에스.피.에이가 상표 등록(등록번호 : D)을 한 ‘DUCATI’ 상표가 용기에 부착된 제품을 ‘DRACO DUCATI ST. 드라코 디자인 두카티 알루미늄 범퍼케이스’라는 제품명으로 총 5대를 판매하여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드라코 본사 확인서
1. 두카티 제품 광고사진, 인터넷게시물
1. 디자인등록원부, 두카티 상표등록 현황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