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6-102 | 심판청구 | 2017-03-16
평택세관-조심-2016-102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7-03-16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6. OOO 소재 OOO(이하 “OOO식품”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상사”라 하고, OOO식품과 합하여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신선생강[소강(小薑) 및 명강(面薑),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77.3%]을 일괄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2015.3.26.부터 2015.4.14.까지 OOO식품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건으로 수입하는 소강 336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USD OOO달러로, OOO상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수입하는 소강 216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USD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5.11.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일괄계약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산 생강을 수입하기 위해 쟁점판매자와 수차례 협의 후 산지 수매 및 저장을 의뢰하여 당초 명강은 2014.11.18., 소강은 2015.1.30.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3.6. 생강원물구매 영수증에 따라 최종 확정된 가격으로 생강을 일괄구매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시기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농산물은 시황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농산물품의 특성상 품질차이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거래대상 및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그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수입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 수입 당시의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하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내에서 생강원물 구매시기의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과 비교하면 6~31% 저가이고, OOO의 조사가격은 검품기준이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가격 차이의 범위에 속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조세심판원에서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일괄계약에 따라 구매된 신선생강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한 결정례OOO가 확인되고, 처분청이 일괄계약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2012년 관세청 출장보고서는 법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OOO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하는 거래계약서 및 수출자의 수매시 거래영수증, 우리나라 수출신고서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출구화물보관단 등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 관련 법령상 신고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다른 수입업체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이 된 유사물품은 「관세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3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사물품이 해당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거래의 조건은 유사한 정도를 넘어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교되는 거래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면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선적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최초 계약시기를 거래시기로 보고 계약시기의 전후 30일 내에 선적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고, 거래수량도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이 검토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가산금액으로 신고한 유류할증료(BAF) 및 통화할증료(CAF)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하였는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운송관련비용이 모두 포함된 CIF가격으로 환산된 금액이므로 쟁점물품의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소명하지 못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물품은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약 36~66%, OOO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 및 국내 수입가능가격보다 최대 61% 현저히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 (나)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OOO가 조사한 산지 수매가격이 톤당 OOO달러인데,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이므로 이러한 가격차이가 일반적인 가격차이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생강의 가격은 대강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인 소강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2015년 1월의 세척 전, 토굴저장품 기준 소강의 산지 수매가격은 최저 톤당 OOO달러이고, 최종 쟁점계약 체결시점인 2015년 3월의 산지 수매가격은 최저 톤당 OOO달러임에도, 당초 원물가격인 톤당 OOO달러에서 중국내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인 2015.3.6. 톤당 OOO달러나 인하하여 톤당 OOO달러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시장상황에 모순되는 계약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공급자마다 비용, 가공비, 이윤 등이 정확히 동일할 수 없을 것인데, OOO상사는 청구법인들과 처음 거래하는 신규 거래처임에도 OOO식품과 원료의 가격차이를 제외하고는 가공비, 포장비, 보관비 및 이윤까지 동일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마) 2012년 관세청 출장보고서에서 OOO의 농인들은 선물계약을 하더라도 출하시점의 거래가격이 높아진 경우 계약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선물계약이나 장기거래는 공급물량에 대하여 선점할 수는 있으나 사전계약에 따른 할인 없이 거래가격은 현지 시세에 따라 변동되며, 장기고객의 경우 보관비 등으로 지출된 1% 정도는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할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OOO되었다. (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모두 OOO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것이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는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그 거래단계,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운송관련비용 외에는 달리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제3방법 적용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BAF, CAF 등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지급한 운송관련비용(BAF, CAF 등)을 다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3방법 적용시 유사물품의 운송관련비용(BAF, CAF 등)을 제외하고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CFR 기준 수입가격(즉, 실제지급가격)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가산금액으로 신고한 운송관련비용(BAF, CAF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제3방법 적용시 유사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쟁점물품의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및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2014.10.3.부터 2015.3.6.까지 OOO 내에 소재하는 신원불상의 OOO이라는 자(이하 “OOO”이라 한다) 및 쟁점판매자들과 전문을 주고받으며 명강 및 소강의 구매계약을 협상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2015.3.6. OOO식품으로부터 소강 360톤을 구매하는 계약(계약번호 : OOO)을, OOO상사로부터 소강 240톤을 구매하는 계약(계약번호 : OOO)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서상 물품대금 외에 3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톤당 OOO달러의 보관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매수량 및 원료가격 외에 각 계약서의 내용, 형식 및 오타의 위치까지 동일하다. 주식회사 OOO와 각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전문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가격협상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OOO (나) OOO이 2014.11.12. 주식회사 OOO에 송부한 전문에서 생강은 11월 중순 밭에서 수거가 종료되고, 농민들의 저장 생강은 12월초부터 출하되며, 그때 시세를 보면서 구매하면 밭에서 수거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각 쟁점판매자가 2015년 1월 중국 내에서 쟁점물품(소강)의 원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각 쟁점계약서상 원료가격OOO은 해당 원물 평균 구매가격에 수율 85%를 적용한 가격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물 평균 구매가격은 OOO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2015년 1월 생강의 해외 모니터링 가격과의 차이가 20%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OOO의 해외 모니터링 가격은 생강의 종류별(소강, 대강 또는 명강) 구분 없이 평균 가격만 발표되고 있고, 쟁점판매자의 원물 평균 구매가격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쟁점판매자 중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OOO상사의 원물 구매가격은 처분청의 의뢰에 따라 OOO에서 조사한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세척 전, 토굴저장품 기준 소강의 최저 산지 수매가격의 31~49% 수준으로 나타난다.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상 구매단가에 보관비용 톤당 OOO달러를 가산하여 쟁점①물품은 톤당 OOO달러로, 쟁점②물품은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는데, 그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의 34~65%(35~66%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유사물품 수입업체의 운송관련비용은 제외하고 CFR 기준 수입가격OOO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가산금액으로 신고한 운송관련비용(BAF, CAF 등)을 가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은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쟁점판매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된 물품이므로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격협상의 주체는 주식회사 OOO임에도 청구법인을 계약체결당사자로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체가 다른 각 쟁점판매자의 최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상 원물가격과 수량을 제외한 가공비, 이윤, 각종 비용 및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 오타의 위치까지 동일하여 쟁점계약의 실체가 의심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문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산지에서 수확되는 생강을 일괄구매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수확하여 토굴에 저장하였다가 출하하는 생강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하시점의 생강은 산지 시세대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매자의 원물 구매영수증상 원물은 2015년 1월경에 구매가 완료되었는데, 그 평균 구매가격이 OOO가 조사한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세척 전, 토굴저장품 기준 소강의 최저 산지 수매가격의 31~49% 수준(51~69% 저가)인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35% 이상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관행에 변동 없는 시기에 선적되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3방법 적용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쟁점물품의 운송관련비용을 추가로 가산하여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유사물품의 운송관련비용(BAF, CAF 등)을 제외한 유사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가산금액으로 신고한 운송관련비용(BAF, CAF 등)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운송거리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