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F은 2015. 2. 25. 주식회사 G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2017. 9. 11. 주식회사 H에게 양도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F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차 전 106301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3. ”F 은 원고에게 12,179,107 원 및 그 중 4,594,824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4%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20. 3. 12. F에게 송달되어서 2020. 3. 27. 확정되었다.
다.
한편, F과 I(F 의 누나) 는 통영시 E 전 94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 2. 1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 2. 26. 접수 제 438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중 1/2 지분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에 대하여 2017. 9. 11. 자 양수 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는 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