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0. 23: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을 걸어가던 중, C 편의점 가판대에 설치한 조명이 자신의 눈을 비추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55 세) 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C 편의점 밖에 세워 둔 조명이 눈을 비추어 화가 났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명을 발로 걷어 차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전라도 깽깽이”, “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손님이 오지 못하게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약 3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 피고 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눈에 가판대에 설치된 조명의 빛이 들어와 눈이 아프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의점 앞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 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