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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140 | 부가 | 2014-05-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140 (2014.05.0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판매대리행위의 계속?반복성, 고액에 이르는 총 판매물량 및 공급가액 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산업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위탁을 받아 청구인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유류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유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는 2007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외국 국적 선박 등으로부터 해상 면세유를 염가로 불법취득한 후 준설선 등을 운용하는 해상 건설업체 등에 판매하고, 이를 은폐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페트로주식회사(이하 “OOO페트로”라 한다) 등 석유판매대리점 명의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그 무렵 OOO페트로 등 석유판매 대리점으로부터 OOO산업 명의로 유류를 구입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OOO산업에 교부하되, OOO산업이 유류매매대금을 직접 석유판매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유류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무자료로 다른 곳에 처분하되, 처분한 유류의 판매대금 중 1리터당 OOO원의 수수료를 청구인이 갖고 나머지 대금은 OOO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5월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OOO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위반 혐의(「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청구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유류를 OOO주유소에 판매하였다는 OOO산업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OOO지방검찰청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2008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 OOO천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OOO산업이 매입한 유류를 청구인이 OOO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총 판매물량 35,783,000리터에 해당하는 수수료만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과세기간별 판매물량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총 판매물량을 OOO산업의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으로 안분하여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2013.9.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산업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OOO페트로 등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무자료로 여러 주유소에 판매하는 과정을 대리하여 주고 OOO산업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청구인은 오직 OOO산업의 부탁으로 오직 OOO산업만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이고, OOO산업이 결정한 대로의 수당을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OOO산업 외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바도 없으며, OOO산업 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위와 같은 일을 한 바도 없다. 또한, 이 일은 오직 OOO산업이 지시하는 대로 한 것 뿐이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은 청구인이 OOO산업 외에 다른 매출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상품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OOO산업에 고용되어 지시된 특정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은 단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산업의 지시에 따라 매입처를 물색하고 탱크로리 차량 및 운송기사를 수배하여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한 바도 없으며, 사업장이나 기타 시설 등 물적시설을 갖춘 사실도 없다. 탱크로리 차량은 송OOO의 소유이고, 송OOO는 청구인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유류를 배송하고,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로부터 운송비 수입을 받는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송OOO에게 운송일을 소개해 줄 뿐이고, 송OOO의 수입은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운송비 수입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송OOO가 청구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품중개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요건인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하나도 없다.

(3)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산업에서 지시받은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받은 수당은 근로용역과 유사한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판결서OOO에 따르면, “OOO산업의 경리 이OOO가 OOO페트로 등 석유판매 대리점과 초저유황경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OOO가 OOO페트로 등에 석유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청구인)이나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 기사인 공동피고인 송OOO가 OOO페트로 등의 위탁에 따라 정유소로 가서 직접 초저유황경유를 수령하였다”고 명시하고 있고, OOO산업의 감사 김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김OOO는 청구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물음에 “운송차량인 탱크로리를 수배하여 OOO산업에 일정부분 공급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OOO주유소에 판매하는 사람”으로 진술하였는바, OOO산업이 매입한 유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OOO주유소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OOO산업에게 전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의 순수한 노동력이 아니라 탱크로리 차량 및 운송기사를 수배하는 등 유류를 운반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OOO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신OOO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산업이 매입한 유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OOO주유소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OOO산업에 전달하였는바, 총 판매물량 35,783,000리터이고 이를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OOO백만원에 달하는 등 거래 금액 및 기간 등으로 미루어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순수한 노무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서OOO에 의하면, “매수한 유류는 피고인(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무자료로 다른 곳으로 처분하되, 처분한 유류의 판매대금 중 1리터당 OOO원의 수수료를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대금은 OOO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OOO산업과의 약정에 의해 판매위탁을 받아 본인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무자료로 유류를 판매할 주유소를 선정 등 판매에 관한 일체를 대행한 후,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판매위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에서도 드러남)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상품중개업으로 보고 과세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산업으로부터의 판매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 외에도 2008년 제1기 OOO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신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주도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12년 5월 OOO지방검찰청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OOO에의해 OOO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산업은 매입처 OOO페트로, (주)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총 OOO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인 외 관련인 6인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기간별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및 처분청에서 총판매물량을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수취금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은 아래 <표1>과 같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품중개업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처리하고, 총 판매물량 35,783,000리터에 해당하는 수수료OOO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에 대한 판결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3) OOO산업의 감사 김OOO의 피의자신문조사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산업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석유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무자료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물적설비도 가진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판매대리행위는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판매물량이 35,783,000리터에 달하고 이를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OOO백만원에 달하는 등 거래기간 및 금액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파목에서 개인의 인적용역을 면세하고 있는 취지는 이들 용역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속성상 순수한 개인의 노동력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산업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OOO산업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청구인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유류 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상품중개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