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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구입액(또는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495 | 부가 | 2007-09-28

[사건번호]

국심2007서2495 (2007.0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동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38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822-7 소재 목화빌라트 지하 1층에서 카라반지 강남점이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투입)하고 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하 “배당률 차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배당률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2005년 제2기에 8,319,386,601원〔상품권금액 8,970,000,000원(1,794,000매*5,000원) / 0.95(배당률) / 1.1 - 기 신고한 과세표준 522,072,736원〕, 2006년 제1기에 9,429,149,757원〔상품권금액 1,012,500,000원(2,025,000매*5,000원) / 0.95(배당률) / 1.1. - 기 신고한 과세표준 259,845,458원〕, 2006년 제2기에 1,421,540,766원〔상품권금액 1,515,000,000원(303,000매*5,000원) / 0.95(배당률) / 1.1. - 기 신고한 과세표준 28,22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1.15.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5,015,3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5,211,05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673,9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29,3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184,910원(과세기간 미도래로 수시부과)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쟁점게임장의 게임기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카지노장의 게임원리를 차용하여 제작된 사행성게임기에 해당하는 바, 상품권대리점에서 액면가액 5,000원의 상품권을 4,800원에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면 고객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현금보다 많은 상품권이 배출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임으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게임결과 배출되는 상품권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② 쟁점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은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 그 인도나 양도가 있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화폐대용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쟁점게임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이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이 되며, 게임종료시 배출된 현금대용증권인 상품권을 인출하므로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은 예치금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 종료시 인출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오락장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④ 쟁점게임장의 평균배당률(승률)을 100%로 조정해서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95% 배당률은 부당하다.

또한, 2006.1기에 구입한 상품권 2,025,000매 중 47,957매를 반품(1매당 4,750원)하고 2006.5.3. 99,531,500원, 2006.5.29. 65,734,320원, 2006.5.30. 62,530,000원, 계 227,795,82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 OOOO OOOOOOOOOOOOOOOO)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품권구입량 2,025,000매에서 47,957매를 차감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게임장은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게임장의 수입금액 산출시 적용한 95%의 배당률은 조사공무원의 입회하에 임의의 게임기 3대의 배당률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타 게임기와 배당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게임기에 대한 설명에서도 배당률의 기본값을 95%로 고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게임기 배당률을 100% 이상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배당률을 95%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구매수량 확인시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장부 및 확인서에 반품수량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계속 게임장을 영위하는데 굳이 반품할 사유가 없는 바, 반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통장의 입금액을 상품권 반품과 관련된 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구입액(또는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을 95%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상품권 판매업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227,795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구매한 상품권을 반품(47,957매, 1매당 4,750원)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먼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게임장은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카지노업과 같은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입장객에게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 볼 수 없고, 그 이용방법이 게임기를 사용하여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품을 지급 받기 때문에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2)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의 수입금액 계산시 배당률을 9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쟁점②)를 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게임기의 기계기본값 배당률 95%와 조사공무원이 입회조사시 3대의 게임기에서 확인한 배당률 95%를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평균배당률을 100%로 조정해서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상품권 판매업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227,795천원)에 대해 청구인이 당초 구매한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다시 반품(47,957매, 1매당 4,750원)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쟁점③)를 본다.

(가)청구인의 예금통장(OOOO, OOOO OOOOOOOOOOOOOOOO)사본에 의하면, 동 계좌에 전자금융(인터넷)으로 2006.5.3. (주)OOOOOO(OO OOOOOOO OO)이 99,531,500원, (주)OOOOOOOOO(OO OOOOOO OO)가 2006.5.29. 65,734,320원 및 2006.5.30. 62,53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6.1기 중 OOO로부터 상품권 1,319,000매, OOOO로부터 상품권 706,000매, 계 2,025,000매를 구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2006.1기에 구입한 상품권 2,025,000매 중 47,957매를 반품(1매당 4,750원)하고 2006.5.3. 99,531,500원, 2006.5.29. 65,734,320원, 2006.5.30. 62,530,000원, 계 227,795,82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돌려받았으므로 상품권구입량 2,025,000매에서 47,957매를 차감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상품권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시 OOO 및 OOOO로부터 제출받은 경품관리대장 또는 경품용 상품권 구매대장과, 이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일일 리필량 및 수익에서도 반품에 대한 언급(기재내용)이 없는 점, 게임장 영업을 계속 영위하는 상황에서 손해(1매당 50원)를 보면서 굳이 반품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OOOO의 경우 청구인이 동 판매업자로부터 2006.5월 중 매일 1만매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5.1.~2006.5.3.까지 상품권매입량 35,000매 중 20,954매를 반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품권 판매업자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당초 매입한 상품권 중 일부를 반품하고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