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232 | 기타 | 2009-08-10
조심2009서2232 (2009.08.10)
기타
각하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1995서1083 / 2007서0290 /
조심2011서026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부터 서울특별시 OO OOO OOO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O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로, 2007년 3월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도매 매출대금 9,768,300,166원을 쟁점법인의 직원인 이OO의 통장계좌(OO OOOOOOOOOOOOOOO)를 통하여 송금받고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7.6.4.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53,465,940원, 2006년 제2기분 967,927,62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18,027,27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07.6.7.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양OO에게 상여처분액 10,745,13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나. 2008.9.1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여 2009.1.22. OOOO OOOO이 이를 확정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양OO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2009.2.19.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액 10,745,13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구체적인 현장조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없이 막연히 쟁점법인의 사업형태를 도매업으로 판단하였으나,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형태는 지방의류 상인이나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의류구매 의뢰를 받고 이를 OOOOO 등에서 구입해주는 대가로 의류대금 입금액의 7%를 수수료로 받는 형태의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도매업과 같이 독립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의류가격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 부분에만 독립적인 계산이 가능한 사업형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사업형태를 단순히 도매업으로 보아 그 수입을 도매매출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고, 조세포탈사건의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 내용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과세자료가 되는 바(OOO OOOOOOO OOOOOOOOOO OO), 처분청이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여 근거과세에 반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직원인 이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면서도 같은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에 근거가 된 동일한 자료 중 일부는 증빙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의 근거자료 선택에 관한 일반성과 합리성에 반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소득금액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내용과도 배치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자체에 처분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통보하는 행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쟁점법인은 OOOOO 등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을 구매하였고, 이를지방 상인에게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판매가격에 대행수수료를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도매매출”로 판단하여 동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과세관청이 신고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경우 만약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매출누락한 쟁점법인이 그 매출원가의 손금산입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입증책임이 쟁점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조사기간 중인 2007.5.22. 공문을 통하여 쟁점법인에게 매출원가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액만을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10,745,130,000원)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②-1.쟁점법인의 사업형태가 서비스업인지, 도매업인지 여부
②-2. 쟁점법인의 직원(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 과세하면서 인출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련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위를 보면,처분청은 당초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양OO에게 2007.6.7. 대표자 상여처분액 10,745,13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양OO을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관련 기관에 고발하였으나,
2008.9.1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양OO이 아닌 자신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2009.1.22. OOOO OOOO이 이를 확정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양OO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2009.2.19. 쟁점법인의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10,745,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액 10,745,13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처분이 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빌었지만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