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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1:35 경 시흥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의 소유인 AA 카니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5만 원 권 10 장, 1만 원 권 40 장, 5천 원 권 10 장, 1천 원 권 40 장 등 현금 합계 990,000 원 및 미화 합계 70 달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며 절도 습벽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