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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140 | 소득 | 1995-03-11

[사건번호]

국심1994서3140 (1995.03.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소재 『OO치과기공소』를 90.7.1부터 운영해 오면서 ’90년도·’91년도 및 ’92년도분 총 수입금액을 각각 11,650,900원, 24,280,000원 및 32,100,000원으로 하여 동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을지로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조사시 청구인이 비치한 수입금액 장부에 의거 신고누락 수입금액 ’90년도반기 55,487,520원, ’91년도 158,365,040원 및 ’92년도분 121,339,310원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각 년도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하여 경정된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6,933,320원 및 동 방위세 699,93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1,967,930원 및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5,709,73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치과기공소의 각 년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수입금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별도의 실지조사도 없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재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90년 및 ’91년·’92년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었고, 이 건 청구시에도 급료 지급사실을 기록한 서류만 제시할 뿐 급료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급료대장 및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사용인에 지급한 급료에 대해 원친징수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추후 제시된 장부 등은 그 당시 비치·기장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 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결정토록 하고 있어 필요경비도 증빙자료로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고 실지조사결정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동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서는 추계조사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내용이 시설규모나 종업원수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을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과세년도(’90~’92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적출한 금액만큼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적출, 계산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필요경비도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종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필요경비지출원장이나 전표 및 영수증철 등은 당초 처분청조사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외관상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영수증철은 간이세금계산서 뿐이고 주요경비지출내역이 될 재료비에 대해서는 그나마 영수증이 없어 전체적으로 증빙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둘째, 필요경비중 가장 비중이 큰 임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은 OO치과기공소의 전사업주가 82.9.6부터 기록후 청구인이 ’90년도에 동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계속 기록했다는 임금지급노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노트의 기록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더구나 ’92년도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수입금액이 153,439,310원인데 비해 동 노트기록에 의한 임금지급비만 152,554,600원으로 임금이 수입금액의 99.4% 수준(’90반기 72.3%, ’91년도 64%)이나 되어 통상의 사업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당초 청구인은 ’92년도에 10,593,000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음) 증빙자료 전반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추후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거 필요경비를 실지계산하여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결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조사적출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