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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3412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22,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0. 11. 26.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기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368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2010.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이에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이 법원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90,822,795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17. 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1타채16775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이 2011. 5.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관계 1) 피고는 2002. 11. 18. 소외 회사에게 인천 서구 C, D 각 토지 합계 약 4,6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및 차임은 아래 <표 1>과 같이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기간 월 차임 2002. 12. 1. ~ 2003. 3. 31. 무상 2003. 4. 1. ~ 2005. 3. 31.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5. 4. 1. ~ 2007. 3. 31.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7. 4. 1. ~ 2009. 3. 31.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피고는 2008. 3.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및 차임은 아래 <표 2>와 같이 정하여 임대하였다.

기간 월 차임 2008. 4. 1. ~ 2009. 3. 31. 4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