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F아파트 7동 603호를 매도하고 채무를 정리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아파트를 G에게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 및 위 아파트 1개월분 차임 15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금 변제, 세입자 보증금 반환, 피고인이 거주할 집의 임대보증금 지급, 일부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175,299,322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 1,200,678원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상태여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니,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 후 그 대금을 문제 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이 부진하고 1천만 원 가량의 채무도 부담하고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3.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남인천우체국에서 93,3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5.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09회에 걸쳐 합계 금 34,959,698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1,844,93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5.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