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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504 | 소득 | 2014-1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4504 (2014.12.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분 실질대표자는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다가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졸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 폐업한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1.17.부터 2013.2.22.까지 등재된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공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4.6.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4월에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현장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이 개인신상문제(신용불량 등)로 대표자 취임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청구인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같이 근무한 OOO의 진술서, 청구인의 내용증명 등에 의해 증명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OOO 설립되어 OOO에서 상하수도 공사, 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다가 2013.11.25. 폐업한 법인이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익금산입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4.6.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법인등기부 및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2.22.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 및 2012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 및 2011년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

<표2>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2011년)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진술서(2013.10.20.) 및 내용증명(2013.2.19.)에 따르면, OOO는 2013.10.20.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OOO의 권유로 2011년 9월 청구외법인에 취직을 하였고, 급여 관계도 OOO을 통하여 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자인 OOO에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양도되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는 OOO임을 확인하고, 동 기간동안 발생한 경제적·법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질 경영자인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배당·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대표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2011.1.1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2.22. 사임한 것으로 등재된 반면,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근로소득 등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