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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128 | 부가 | 2007-06-08

[사건번호]

국심2007서0128 (2007.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7.6.부터 서울특별시 OO구 화곡동 373-11에서 “OOO”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23,37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137,690원(2001.2기 643,990원, 2002.1기 738,010원, 2002.2기 572,480원, 2003.1기 1,015,590원, 2003.2기 715,710원, 2004.1기 451,9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지금을 구입할 때에 대금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의 총매출액 51,000천원 중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매입액은 2,905천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율이 94.3%가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은 OOOO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들에게 지금의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골드론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OOOO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김OO, 명의상 대표자 권OO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조OO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국세청 조사담당자와 OOOO 실질대표자 김OO간의 2004.11.2.자 문답서에 의하면 김OO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금을 실제 매입하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율이 94.3%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시 대부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서 장기할부(6∼24개월 할부) 위주로 결제하여 사업자간의 일반적인 대금결제방법과 다르다.

(라) 청구인은 매출·매입규모 및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수불부 등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김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