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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1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천 남동구 C 소재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하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와 2중 철문을 설치하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장부 정리, 커피, 담배심부름 등을 하기로 하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속칭 ’영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2.경부터 같은 달 10. 18: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른 누적점수에 따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인천 연수구 H 소재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 지하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I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