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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2015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허가 및 시설 지원금을 받아 주는 컨설팅 비용으로 2014. 7. 15.경 2,000만 원, 2014. 12. 30.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은 조건의 성취, 즉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이 어려워지자 2015. 11. 27.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 1.경 500만 원, 2018. 2. 13. 1,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내지 관련된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부부인 피고들은 '직장어린이집 인허가 요건이나 절차를 알지 못하였고, 관할 구청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비용지원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공동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동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98 판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피고 B 명의로만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으로 2,100만 원(= 4,000만 원 - 1,9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