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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2588 | 부가 | 2015-08-11

[사건번호]

조심 2015전2588 (2015. 8. 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OO), 시행사 및 시공사 간에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쟁점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따로 매입대금을 시행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면서 쟁점건물의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시행사”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4년 제2기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OOO를 운영하는 OOO이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시공사”이라 한다)에 석재를 납품한 것에 따른 공사대금을 시행사가 OOO에게 쟁점건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대물변제계약서를 확인하여, OOO이 쟁점건물을 공급받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OOO의 신축공사에 석재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현금으로 받기 어려워 석재대금에 갈음하여 쟁점건물을 받기로 하였고 OOO, 시행사 및 시공사는 대물변제계약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이후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이 OOO의 채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증여로 보고 청구인에게 관련된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는 있어도 적법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근거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는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매입에 따른 대금증빙으로 OOO 작성한 OOO의 OOO, 시행사 및 시공사 간에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대물변제계약서를 보면 시행사는 시공사가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OOO원을 금전이 아닌 쟁점건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

OOO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시공사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물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OOO이고, 시행사, 시공사 및 청구인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대금을 시행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O이 대물변제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시점에 시행사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부분은 OOO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시행사 및 시공사간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OOO에 의하면, 시공사가 OOO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비 OOO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시공사는 시행사의 공사대금청구권으로 대위변제하여 시행사의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시행사는 대물변제를 할 쟁점건물에 대하여 즉시 소유권이전의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OOO는 등기를 필한 때에 OOO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비의 채권과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채권 일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의 공급계약서OOO를 보면 총 공급액은 OOO원, 매도인은 시행사,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채권에 갈음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시행사 및 시공사 간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따로 매입대금을 시행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