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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4 2020노30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08. 10.경부터 2012. 2. 27.경 범한 사기죄, 2013. 7. 3.경부터 2013. 11.경까지 범한 사기죄, 2013. 11.경 범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고단3581호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2. 12. 27.경부터 2013. 4. 4.경까지 범한 사기죄로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4고단4502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4. 12. 29. 범한 사기죄로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노5282호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2015. 4. 30.경부터 2015. 5. 19.경까지 범한 사기죄로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6고단1479호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⑤ 2014. 12. 31.경 범한 사기죄로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고단4339호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2017. 4. 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범한 사기죄와 2017. 3. 7.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범한 사기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