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08. 10.경부터 2012. 2. 27.경 범한 사기죄, 2013. 7. 3.경부터 2013. 11.경까지 범한 사기죄, 2013. 11.경 범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고단3581호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2. 12. 27.경부터 2013. 4. 4.경까지 범한 사기죄로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4고단4502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4. 12. 29. 범한 사기죄로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노5282호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2015. 4. 30.경부터 2015. 5. 19.경까지 범한 사기죄로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6고단1479호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⑤ 2014. 12. 31.경 범한 사기죄로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고단4339호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2017. 4. 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범한 사기죄와 2017. 3. 7.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범한 사기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