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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노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양육해야 할 딸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급정거를 하여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야기한 점, 운전거리도 10km에 이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