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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868 | 상증 | 2013-12-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868 (2013.12.0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박OOO으로부터 경진수산의 비상장주식 2,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도·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상한 OOO원(1주당 가액 OOO원)과 거래가액과의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대하여2010.7.1. 증여분 증여세OOO원을2012.12.4.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일(2010.7.1.) 현재 OOO수산은 자본잠식 상태로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인수한 것은 정상가액이라고 주장하며 2013.3.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경과로 각하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처분청이 2012.12.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2012.12.1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자에서 회사동료 김OOO가 수령하였으므로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2.12.12.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3.12.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13.3.15.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2.12.12.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3일이 경과한 2013.3.15.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