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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9: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괴동 대전통영고속도로의 대전 방향 약 202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쪽에서 대전 쪽으로 약 120km /h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전방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어 사고예방 차원에서 2차로에 라바콘(안전유도설치봉)을 설치하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41인승 승합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3세), 피해자 G(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6,3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