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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누락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231 | 법인 | 2010-06-15

[사건번호]

조심2010서0231 (2010.06.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누락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박OOO OOOOO OO 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대지 99㎡ 및 지상 건물 8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박OO의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박OO 등으로부터 4억원을 차입하여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부하였고,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부동산을 박OO이 가등기하였다가 채권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박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청구법인이 채권을 누락하였고, 박OO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9.11.9.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6,572,520원을 결정·고지하고 박OO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80,44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박OO의 배우자 정OOO OOO으로부터 차입한 3억원 등 4억원을 OOOO에 직접 대부한 것으로서 차입이자는 정OO가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대여금계정 및 차입금계정으로 기록된 사실이 없고,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채권누락 및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정OO가 대부의 주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금전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정OO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OOOO에 대부한 4억원 중 박OO 및 정OO가 조달한 1억원을 제외한 3억원은 청구법인의 채권임에도 단기 대여금 등 장부상 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박OO은 당초 제출된 자금출처 소명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계약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채권을 누락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5.11.8. 청구법인의 회장 정OO의 배우자인 박OO이 가등기권자로서 매매예약을 하였다가, 2006.11.1. 박OO이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법인은 OOOO에 대한 채권을 누락하거나 박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2009.8.24. 정OO의 문답서에 의하면, 박OO은 부동산 매매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 및 가등기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박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2004년 ~ 2008년 중 박OO 명의로 8건의 근저당설정 및 가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5.11.8. OOOO에 4억원을 빌려주고 이OO 명의의 부동산에 박OO이 가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포함한 48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박OO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채권확보의 의미만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박OO이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결과에 의하면, 박OO과 정OO는 청구법인의 감사이면서 책임자이며,2005.11.8. 청구법인은 박OO으로부터 50,000,000원, 정OO로부터 50,000,000원, 오OO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OOOO에 대출하고, 담보로 쟁점부동산을 제공받아 박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OOOO이 변제기일인 2006.1.6.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11.1. 박OO이 OOOO의 차입금 3억원과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부담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대부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8. OOOO에 4억원을 연이율 66%(월 5.5%)로 하고 대부기간 만료일을 2006.1.6.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청구법인의 2006년도 거래처원장에는 OOOO 외 7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만 기록되었을 뿐, 박OO, 정OO, 오OO, OOOO과의 거래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2010.3.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견진술에서, 정OO는 OOOO에 대한 4억원의 대부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OO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2005.11.8. 박OO과 OOOO 간에 작성된 ‘투자약정서’, 2009.6.8. OOOO이 박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OOOO 투자 관련 채권 확정통보 요청 건’ 및 2009.6.29. 박OO이 OOOO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투자금 및 투자정산’ 사본을 제출하였다. 동 자료는 처분청 등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로서, 박OO이 OOOO에 2005.11.7. 4억원을 투자하고 2개월 후인 2006.1.6. 550,000,000원을 돌려받으며 약정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매월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09.6.29. 박OO은 OOOO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4,372,000,000원(= 원금 및 투자이익 550,000,000원 + 42개월 지체이자 42억원 - 수령 금액 378,000,000원)으로 하여 OOOO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O에 대부한 계약서가 있는 반면 정OO가 OOOO에 대부한 계약서는 없고, 박OO의 투자약정서는 최초 2개월은 연이율 225%, 이후에는 원금기준 연이율 30,000%로서 대부업체인 청구법인의 대부를 개인 명의로 돌린 것으로 보이며, 정OO는 당초 청구법인이 대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채권에서 누락하였고 결과적으로 박OO에게 증여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또한 정OO가 부담하였다는 이자지급금액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 OOOOO, OOOO OOOO OO OOOOOO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실 및 오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O에 4억원을 대부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하였고 채권회수와 관련된 쟁점부동산을 박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박OO 및 정OO로부터 차입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을 박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채권을 누락하고 박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