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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가액을 실제 거래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89 | 상증 | 1991-11-09

[사건번호]

국심1991서1889 (1991.11.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0부0543 / 국심1986전07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4.9 및 89.4.27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별지 부동산을 89.4.9 및 89.4.27자로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 884,107,434원으로 평가하여 91.3.2 청구인에게 증여세 587,687,350원 및 동방위세 97,947,8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30 심사청구를 거쳐 91.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별지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남편 OOO이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해 증여로 의제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실제 거래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남편 OOO이 별지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면서 부인 모르게 등기하였다 함은 일반 사회통념상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일 이전인 87.6.15 청구인이 이미 별지 부동산 23필지중 17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증여재산가액을 실제 거래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별지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해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의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의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남편이 동일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88.11.3 별지부동산에 대해 가등기한 점, 청구인 명의로 별지부동산 23필지중 17필지가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해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다투어 말소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모르게 별지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별지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별지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해 전시 법조에 의거 증여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별지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데 대해서 청구인이 별지 부동산 23필지중 17필지를 제3자에게 매매한 실례가 있음을 이유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가액이 곧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80부543 82.2.2 및 국심 86전781, 86.8.12 동지),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지의 일부인 별지 부동산 23필지중 17필지를 매매한 가액 평당 48,000원은 매립지내에 거주하여 연고가 있는 주민들에게 분쟁해결의 차원에서 일정 면적에 한해 매매한 가액으로서 청구인이 일정 면적이외의 여타 공유수면매립지를 주민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한 가액 평당 20만원-1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이를 불특정 다수인간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의하여 성립된 가액이라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을 무리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주장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서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증 여 재 산 목 록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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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남 진해시 OO동 OOOOOO

〃 OOOOOO

〃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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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66.2㎡

501.5㎡

246㎡

132.1㎡

478.8㎡

709㎡

1,223㎡

311.9㎡

114㎡

69.5㎡

241.8㎡

178.9㎡

488㎡

173.2㎡

101㎡

231.2㎡

161.5㎡

23.1㎡

92.9㎡

142.6㎡

111㎡

177.8㎡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