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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440 | 양도 | 1998-07-08

[사건번호]

국심1998부0440 (1998.07.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7년 3개월을 소유·경작한 토지의 경우 위 관련규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97부08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면 OO리 OOOO 답 8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30 취득하여 1996.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5.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8,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7,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0,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766,1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7.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22년전 군에서 제대하여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마련한 쟁점토지가 1995년에 OOOOOO공사에 강제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액이 시가의 5분의1도 되지 않았고, 만약 수용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었는데 수용 당한 지금은 남의 논 8마지기를 소작하고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우며, OOOOOO공사에 억울하게 강제수용 당하면서 자경기간이 8년에서 조금 모자란다는 이유로 생각하지도 않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수용 등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고(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였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강제수용여부에 불구하고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이나 이들과 연접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30 취득하고 1996.1.5 양도하여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7년 3개월간 보유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들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등본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30 취득하여 1996.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7.10 OOOO공사 OO지사장이 확인한 토지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5.12.29 OOOOOO공사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OOO공사에 강제수용됨으로써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경작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8년 자경농지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여부나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8년이상 자경하지 못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나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97부878(1997.9.26), 대법원89누664(1990.2.13)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7년 3개월을 소유·경작한 쟁점토지의 경우 위 관련규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