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940 | 상증 | 2012-12-26
[사건번호]조심2012서3940 (2012.12.26)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이 24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기상 양도자인 OOO의 양도세 신고서상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245백만원으로 신고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구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2009.2.11.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다세대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조모 배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9.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구OOO은 2006년 쟁점주택을 이OOO로부터 취득하여 2006.6.1. 노OOO(김OOO 명의로 계약)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노OOO가 거래를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하여 2007.12.31. 김OOO에게 OOO원에 재차 매도하였고, 김OOO의 요구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었다. 그 후 매수인 김OOO이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재차 반환을 요구하였고 구OOO에게 반환할 자금이 없어 조모 배OOO이 OOO원을 김OOO에게 대신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OOO원은 전세보증금이었다). 결과적으로 구OOO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도가액 OOO원을 조모 배OOO이 대신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증여가액 OOO원에서 전세보증금 OOO원과 증여공제 OOO원을 공제하면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구OOO이 OOO원의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세보증금 OOO원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되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이 OOO원이고,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전세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수증하였다는 주장이나, 계약 당시 쟁점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이 없고, 매매계약서상에도 역시 전세권에 대한 특약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증여가액 및 전세권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증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2.11.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결정 ·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표2>과 같이 파악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
(3)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구OOO에 대하여 2011.12.1.부터 2011.12.17.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구OOO이 쟁점주택을 노OOO에게 OOO원에 양도(김OOO은 노OOO의 시누이로서 김OOO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는 노OOO로 하였다)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아 김OOO에게 OOO원에 재차 양도하였고, 김OOO이 해외로 이주하자조모 배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입해 준 것으로 조사하였다.
(4) 2011.12.11.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상기 본인은 조모(배OOO)께서 위의 확인대상 부동산을 2009.3.13. 본인 명의로 매입해 주셨으며, 매입당시 본인은 22세로 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대금은 조모(배OOO)께서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5)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노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노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 : OO)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김OOO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김OOO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OO : OO)
(7)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구OOO, 매수인 김OOO)에 의하면, 구OOO과 김OOO은 2007.11.19.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중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구OOO, 매수인 김OOO)에 의하면, 구OOO과 김OOO은 2006.5.19.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할 것을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에도 중개인의 중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임대인 : 청구인, 임차인 : 황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황OOO은 2006.2.13. 쟁점주택을 보증금 OOO원에 전세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중개업자란에는 상호 및 성명불상의 중개업자가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임대인 : 김OOO, 임차인 : 한OOO)에 의하면, 김OOO과 한OOO은 2007.12.28. 쟁점주택을 보증금 OOO원에 전세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중개업자란에는 OOO중개사사무소 대표 윤OOO의 서명이 날인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한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위 전세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 OOO원의 지급을 명령하는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2012차4748, 임대차보증금 반환)를 제출하였다.
(11) 쟁점주택의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1.1. 현재 17OOO원, 2008.1.1. 현재 OOO원으로 나타난다.(출처 인터넷 주소http://aao.kab.co.kr/aaofx/)
(1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동 가액에서전세보증금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등기상 양도자인 노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신고된 점, ③ 쟁점주택의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1.1. 기준 OOO원, 2008.1.1. 기준 OOO원으로, 구OOO이 2007.11.19. 쟁점주택을 김OOO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중개인의 중개없는 매매계약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지방법원 지급서(2012차4748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및 김OOO과 한OOO이 체결한 전세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전세계약은 구OOO이 김OOO에게 쟁점주택을 매도계약한 날(2007.12.24.) 이후인 2007.12.28. 김OOO과 한OOO이 체결한 계약으로 구OOO과 김OOO의 쟁점주택 양도계약시에는 한OOO의 임대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황OOO이 2006.2.13.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서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2009.3.13.)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