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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8고단30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2009.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18』

1. 감금 피고인은 2018. 4. 14.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9:20경 청주시 상당구 E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09:30경부터 10:15경까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럼 차에서 강간해야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피해자를 위 모텔 F호로 데리고 가 약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00: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카페 내 룸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여, 40세)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바닥에 깨뜨려 피해자에게 파편이 튀도록 하고, 이후 까페 밖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증 오심구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0:4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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