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4: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16.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20년 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