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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남한 로 1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긴급 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심하게 아파 급히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가족관계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외아들인 F(G 생) 이 2011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