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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425 | 부가 | 2006-02-22

[사건번호]

국심2005중3425 (2006.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받아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박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제2공장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자료를 통보 받아 청구외 박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OOO세무장이 2005. 2. 18. 쟁점공사의 건설용역 제공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정정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4. 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130,113,150원, 2000년 2기 68,899,210원, 2001년 1기 6,031,060원,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48,125,290원, 2001년 귀속 272,780원 합계 253,44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3. 이의 신청을 거쳐 2005. 9. 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4. 경 청구외 박OO과 함께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OOOO(이하 “OOOO”이라 한다) 명의로 수주 받아 청구인은 토목부분을, 박OO은 철골 및 판넬부분을 공사하여 남는 이익은 반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박OO이 공사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여 청구인은 수령한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자금집행내용을 알지 못하고, 공사가 80%진척된 2000. 9. 경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6개월간 월 500만원씩 3,000만원을 받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발주자인 청구외법인의 이OO 전무이사는 쟁점공사의 당초 계약체결 시 청구외법인측의 박정우 관리부장과 수급인측의 박OO 박OO 배OO이 참석하여 계약하였으며, 2차계약(변경계약)시에는 계약식 없이 사무실에서 변경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2005. 1. 25.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3. 1. 16. OO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맡아서 하고 박OO에게 철골제작설치공사를 하청주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 용역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5.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4. 1.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청구외 박OO이라고 통보받았으나, 2004. 12. 23. 심사청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재통보 받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이 1,016,100천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박OO과 구두에 의한 동업계약으로 쟁점공사를 하였으나 중도에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실사업자는 청구외 박OO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재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가) 2000. 5. 15.부터 2000. 10. 5.까지 쟁점공사현장의 설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은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외 박OO은 2005. 1. 24. 청구인과 동업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하도급업자 지위에서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을 도와 보조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청구외 박OO의 재조사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종결복명서에 첨부된 청구외 박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에 재확인 결과 당초 계약시 참석자는 청구인이며, 공사현장 상주자도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을 현장소장으로, 박OO을 부소장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이 2005. 1. 25. 작성된 문답서에 확인된다.

(라) 쟁점공사의 전기부분 하도급자인 합자회사OOOO의 대표이사 김OO(55년생)는 당초에는 공사자를 박OO(60년생)으로 진술하였다가 추후 박OO(52년생)으로 정정하였으며(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박OO을 만났다고 확인하고 있음), 박OO을 철골부분 공사자로 진술한 사실이 재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3. 1. 16. 청구인과 박OO 및 박OO이 OOO OO경찰서에 출서한 후 진술하여 작성된 경찰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전체공사를 맡아서 하고, 청구외 박OO에게 철골제작 설치공사 하청을 주어 공사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심판청구시 제출된 경찰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과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 받아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