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1 2020고단3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00:28 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 동종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