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193 | 부가 | 2020-10-05
조심 2020서1193 (2020.10.05)
부가
기각
쟁점객실의 경우 대실과 숙박의 구분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3층부터 9층까지 총 72객실 규모의 일반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하 유흥주점OOO의 이용객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왔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8월 지하 유흥주점에 대한 성매매단속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성매매 장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하고, 단속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9년 1월∼4월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주점 영업사장의 영업일지 및 호텔 카운터 직원이 실사주 OOO에게 보고한 객실현황 문자내용 등을 바탕으로 성매매에 사용된 객실 수를 82,201개(이하 “쟁점객실”이라 한다)로, 쟁점객실의 요율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객실료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객실료”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7.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경정ㆍ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객실의 요율을 OOO보고 쟁점객실료를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1박 숙박비는 OOO이지만, 대실료는 OOO으로, 유흥주점 2차 손님의 대부분은 숙박이 아닌 대실인바, 쟁점객실의 요율을 OOO하여 객실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유흥주점의 경리이사였던 OOO청구법인의 OOO에게 성매매 장소 이용료로 지급한 OOO(이하 “쟁점신고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된 금액이므로, 쟁점객실료에서 쟁점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하여야 한다OOO.
<표2>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및 통장 지급 객실료 비교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경찰청의 통보자료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심문조서 내용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쟁점객실료는 OOO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3> 경찰청 및 조사청에서 확인한 객실요금
(가) 청구법인은 유흥주점의 2차 손님들 대부분이 숙박이 아닌 대실 손님이므로 OOO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호텔 근무 직원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종속되어있는 특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유흥주점의 대표이사겸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OOO검찰 신문조서 작성시 “2차를 하게 되면 추가금액이 1인당 OOO을 내야하는데 그 중에서 OOO아가씨 몫이며 남는 OOO 중 호텔비는 OOO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OOO영업부장의 몫”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숙박을 하면 OOO이고 대실을 하면 OOO인데 대부분 대실이기 때문에 OOO호텔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바, 최초 진술을 번복한 점과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OOO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평일 대실마감 시간이 22시로 되어 있고, 무한대실이 5∼12시로 확인되어, 22∼5시는 대실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평일 성매매객실을 대여하는 시간대는 22〜5시로 일반적인 개념의 대실 시간대와는 무관하며, 통상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대실이 가능한 시간은 20시 이전으로 청구법인이 성매매를 위해 대여한 객실을 대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라) 설사 영업부장이 호텔에 OOO지급하고 OOO본인의 수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호텔로부터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호텔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호텔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다.
1) 「법인세법」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2차비용에 포함되는 객실대여료와 관련된 금액 중 일정부분이 영업부장의 몫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당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호텔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더욱이 청구법인은 영업부장 등 성매매를 유치(알선)한 자에게 위와 같이 객실 당 얼마에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부장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객실료를 OOO으로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일반손님 수입금액과 쟁점객실료를 별도로 관리하였고, 호텔계좌입금액 중 일부가 쟁점객실료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가) 호텔직원 OOO진술에 의하면 일일장부는 OOO유흥주점에서 OOO객실을 예약할 때 작성하는 장부이고, 날마다 폐기한다고 하였으며, 호텔 카운터 직원 OOO날마다 작성한 영업장부를 참고하여 OOO객실 총 사용개수를 상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경찰수사결과 확인되어 성매매객실대여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서류를 보면 조사대상 기간 외 객실현황과 숙박기록부를 확인하였는데 동 장부에는 일반손님을 대상으로 한 숙박 및 대실현황, 객실이용현황, 카드 및 현금결제 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손님을 대상으로 한 객실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수입금액의 출처 등을 복식부기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나 현금으로 입금된 내용이 어떠한 명분으로 입금된 것인지 기재하지 아니하여 성매매객실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인지 불분명하다.
(라)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객실 사용현황 82,201건은 과세 대상기간 전체가 아닌 2015.10.10.~2016.7.30., 2017.1.1.~2017.6.30., 2017.8.1.~2017.8.31., 2018.1.1.~2018.8.17. 기간 동안의 사용현황으로서 상당 기간에 대한 건수가 누락되어 있어 결국은 보수적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객실 82,201개호에 대한 매출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객실의 요율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객실료 중 일부는 기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총 신고내역과 총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5∼2018사업연도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합계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다) 청구법인의 개업일인 2013.12.1.부터 폐업일인 2019.3.8.까지 주주 구성은 OOO주주변동 없이 계속 동일하나, 청구법인과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사주는 주주로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OOO사실과 조사 대상기간 중 일부 날짜에 성매매에 사용된 객실 수가 82,201개인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일반적인 숙박업소의 경우 22시 이후에는 대실료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객실 대여료 OOO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유흥주점 영업부장 OOO등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모두 쟁점객실의 대실요금이 OOO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객실의 요율을 OOO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객실 대여현황을 작성한 일일장부는 매일 폐기하여 왔다는 호텔 지배인 OOO경찰 신문조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객실을 일반손님을 대상으로 대여한 객실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온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바) 조사청은 호텔직원이 실사주 OOO에게 쟁점객실 대여현황을 문자로 주고받은 휴대폰 화면을 확보하였는데, 문자내용은 순서대로 쟁점객실 대여수, 유흥주점 룸 사용수, 12시 이후 유흥주점 룸 사용수, 쟁점객실 대여수가 적혀있고, 칸을 달리하여 일반손님 숙박 및 대실 개수가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손님의 경우 숙박과 대실을 구분하여 보고하였으나, 쟁점객실의 경우 숙박 또는 대실의 구분 없이 대여수만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유흥주점 2차 손님들이 객실 이용 시 ‘숙박’이 아닌 ‘대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객실료는 OOO이고 특별히 숙박하는 손님의 경우만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명의사장 OOO의 확인서는 유흥주점 영업부장의 안내로 온 손님에게는 대실 OOO숙박 OOO받았는데, 유흥주점의 2차 손님들은 대부분 대실손님이므로 OOO받았다는 내용이다.
2) 유흥주점 영업사장 OOO및 영업부장 33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숙박비 OOO유흥주점 영업부장이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후 대부분이 숙박이 아닌 대실이므로 대실요금 OOO만을 결제하고 있고, 숙박한 손님이 있는 경우 호텔에서 체크하여 OOO더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3) 유흥주점 경리이사 OOO확인서는 2차 손님의 대부분은 대실손님이므로 대실료 OOO호텔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객실료는 유흥주점 경리이사가 일주일 여 단위로 호텔 지배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이를 호텔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이 통장 내역을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서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객실료 중 호텔 통장 입금액 OOO기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2018년 1월 현금영수증발행 내역 및 2015년 1월∼2018년 9월 통장 거래내역서(입금 총액 OOO)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현금영수증발행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없으며, 통장 거래내역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입금액의 합계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기 <표2>의 ‘성매매 객실료 중 신고된 부분’ 기재 금액과 같으나, 동 입금액과 쟁점객실료와의 연관관계나 매출신고 포함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객실의 요율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유흥주점 명의사장 OOO등은 모두 일관되게 호텔객실 대여요금으로 OOO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호텔 근무 직원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OOO확인서는 최초 진술을 번복한 점과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숙박예약 사이트에 발송한 문서에 의하면 22∼5시는 대실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평일 성매매객실을 대여하는 시간대는 주로 22〜5시로 일반적인 개념의 대실 시간대와 차이가 있는 점, 실사주 OOO대한 보고 문자에서 일반손님에 대한 객실대여의 경우 대실과 숙박을 구분하여 보고한 반면 쟁점객실의 경우 대실과 숙박의 구분 없이 대여수 만을 보고한 것에 비추어 쟁점객실의 경우 대실과 숙박의 구분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객실료 중 일부가 기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호텔직원 OOO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일장부를 작성하고 매일 폐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객실대여 현황을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확인한 조사대상 기간 외 객실현황과 숙박기록부에는 일반손님을 대상으로 한 숙박 및 대실현황, 객실이용현황, 카드 및 현금결제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손님을 대상으로 한 객실현황을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수입금액의 출처 등을 복식부기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입금된 내용이 어떠한 명분으로 입금된 것인지를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발행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서만으로는 해당 입금액이 쟁점객실료의 일부인지 여부 및 동 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관련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객실료는 대부분 1차 유흥업소에서 술값과 함께 계산되고 유흥업소와 청구법인은 실사주 OOO같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자가 동일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굳이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금액을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정산하고, 이 금원을 호텔계좌에 입금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바, 불법소득인 쟁점객실료를 신고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