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69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500 | 상증 | 1995-05-18

[사건번호]

국심1995서0500 (1995.05.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별지 OOO 등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2.1.6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2.7.6 상속재산가액 9,104,132,892원에 채무 등 3,278,761,00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5,825,371,892원과 상속세 2,683,759,080원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4.5월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4,168,700,000원 중에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인출금 1,271,224,875원, OOO 여관의 장부상 비품 및 시설장치금액 55,910,998원,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300,000,000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690,000,000원 등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4.9.16 청구인들에게 92.7.6 상속분 상속세 4,934,890,600원(당초신고세액 2,683,759,080원중 미납금액 2,679,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액 1,30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933.6㎡ 및 건물 1,987㎡를 주식회사OO에 6,7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3,450,000,000원을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주식회사 OO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위 예금인출금으로 반환하고, 그 나머지 자금도 피상속인의 일상적인 사업유지비, 생활비 및 잡비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예금인출금 중 1,271,224,87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OOO여관의 사업용자산 중 비품 38,922,864원은 소액의 비품으로 일시 상각대상재산에 해당되고, 시설장치 16,988,134원은 토지 및 건물에 부수되어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3)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중 채무공제를 부인한 69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 사항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인출한 자금 중 처분청이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본 1,271,224,87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91년도 말 현재 OOO여관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비품의 장부가액과 시설장치를 토지 및 건물과 별도로 계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690,000,000원에 대한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1,271,224,875원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 중 OOO여관의 집기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 55,910,99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3)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69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건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석탄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예금의 입·출금 내역 및 사실관계

(가) 금융기관별 입출금 현황

①OO은행 OOO지점

계좌 번호

일자

입 금 액

지 급 액

잔 액

OOO O OO O OOOOOO

90.3.12

90,000,000

90,000,000

3.15

70,000,000

20,000,000

4.11

43,000,000

63,000,000

4.12

63,000,000

0

7.5

600,000

600,000

OOO O OO O OOOOOO

90.9.22

480,000

120,000

91.3.11

1,000,000

1,120,000

3.14

1,000,000

120,000

OOO O OO O OOOOOO

91.5.13

475,000,000

475,000,000

5.16

200,000,000

275,000,000

5.17

275,000,000

0

계좌 번호

일자

입 금 액

지 급 액

잔 액

OOO O OO O OOOOOO

6.18

1,300,000,000

1,300,000,000

6.21

55,000,000

1,245,000,000

6.26

40,000,000

1,205,000,000

7. 6

1,205,000,000

0

OOO O OO O OOOOOO

11.26

140,000,000

140,000,000

0

12.3

30,000,000

30,000,000

0

12.13

100,000,000

100,000,000

0

OOO O OO O OOOOOO

91.1.21

50,000,000

50,000,000

0

합 계

2,229,600,000

2,229,480,000

- 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의 5개 계좌 중에서 OOOOOOOOOOOOO계좌만 상속개시일(92.1.6)로부터 2년 이전인 89.9.21자로 개설되었고 그 이외의 계좌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개설되어 사용하다가 상속개시일 현재는 대부분 그 잔액이 0(零)이다.

- 위의 OOOOOOOOOOOOO계좌의 인출금 중 90.9.22자 480,000원과 91.3.14 자 1,000,000원은 처분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였다.

② OO투자금융주식회사

계좌 번호

일자

입 금 액

지 급 액

잔 액

O OOOOO

91.7.10

1,475,000,000

1,475,000,000

7.16

1,475,000,000

0

소 계

4.11

1,475,000,000

1,475,000,00

- 피상속인은 91.7.10 예입하였다가 91.7.16 일시에 인출하였다.

③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

계좌 번호

일자

입 금 액

지 급 액

비 고

OOO OOOOO

91.7.31

8.13

8.14

9.30

10.18

10.28

10.29

11.4

100,000,000

297,921,450

99,255,450

300,000,000

46,000,000

63,000,000

56,700,000

19,705,919

수시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인출하였기 때문에 입금후 인출잔액이 일치하지 아니 함

소 액

497,176,900

485,405,919

- 피상속인은 91.7.31~91.8.14 기간에 497,176,900원을 입금하여 주식을 매매하다가 91.9.30~91.11.4 기간에 485,405,919원을 인출하였다.

- 위 인출금 중 91.11.4자 19,705,919원은 처분대상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금융기관의 인출금액 중 비교적 소액에 해당되는 OO은행 OOO지점의 OOOOOOOOOOOOO계좌의 인출금 중 90.9.22자 480,000원 및 91.3.14자 1,000,000원과 91.11.4자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의 인출금 19,705,919원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168,7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자금으로 결정하고 그 중 2,897,475,125원(OOO여관을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OO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반환금 2,225,000,000원, 예금인출금과 대출금의 이중계상분 672,475,125원의 합계액)을 제외한 1,271,224,875원만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3,450,000,000원(계약금 675,000,000원, 중도금 2,775,000,000원) 중에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2,775,000,000원만 반환한 것으로 확인한 후 동 반환금 중 실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2,225,000,000원은 위 예금인출금 중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잔액 550,000,000원은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인출금 4,168,700,000원을 주식회사 OO에 양도대금의 반환금으로 3,450,000,0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일상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상속인의 예금 및 인출금 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은행 OOO지점등에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한 후 단기간에 일시에 인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예금과 인출을 주기적으로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1회 거래금액의 규모도 30,000,000~1,475,000,000원 정도의 거액이기 때문에 이 건 인출금을 일상생계유지 자금으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71세(OOOOOOO생)의 고령으로서 당뇨등 지병으로 장기간 고생한 사실등을 미루어볼 때 직접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인출한 4,168,700,000원 중 처분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본 2,897,475,125원을 차감한 잔액 1,271,224,875원을 상속세법 제4조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각각 그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서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은 제외한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고, 또한 이 령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 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OOO여관의 비품 및 시설장치가액 55,910,998원이 상속세신고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비품 및 시설장치가 일시상각 대상재산이거나 토지 건물에 부수된 처분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전액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여관의 91년도 대차대조표상 내역을 보면 비품의 경우 취득가액 73,631,953원, 동 비품의 감가상각 충당금 34,709,089원으로 구분계상되어 있어 그 장부가액이 38,922,864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시설장치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과 구분하여 장부가액을 16,988,134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렸고, 89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72㎡ 지상에 1,000.33㎡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등 피상속인의 경제적 활동으로 보아 위 자금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자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300,000,000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690,00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미국 워싱톤주 올림피아시 OOO OOO OOOO

미국 워싱톤주 올림피아시 OOO OOO OOOO

미국 워싱톤주 올림피아시 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미국 워싱톤주 올림피아시 OOO O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 OOOO

미국 켈리포니아주 시세리토스 OOOOOO OOOOO

미국 워싱톤주 올림피아시 OO OOO OOO